소득세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산업일보뉴스 오피스텔 0.62% 상승, 상업용건물 0.14% 하락 [산업일보 한태규 기자] 국세청은 '소득세법'(§99)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61)에 따라 이해관계자의 사전 가격열람 및 의견청취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 기준시가'를 정기 고시했다. http://www.kidd.co.kr/company/kidd_fieldnews.html 국세청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5대 광역시(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에 소재하고, 동·호별 별도로 구분해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한 건물로서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건물의 호별 ㎡당 기준시가를 고시(매년 1회 이상)했다. 상속(증여)세는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하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고시된 기준시가를 과세가액으로 했다.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등)는 시가표준액(행정자치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