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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합법 영화 다운로드 어떻게?

영상물보호위원회(FFAP / 위원장 신한성 / 이하 ‘영보위’)가 온라인 합법 영화 다운로드에 대한 사용자 가이드북을 발행했다.

지난 5월 20일 웹하드 등록제 시행 이후의 미진한 등록 상황과 실질적인 실효를 거두기 위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그 대안으로서 사용자들의 이해 도모를 통해 올바른 사용과 선의의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는 것이 그 목적.

실제로 웹하드 등록제 시행 후 한 달이 지난 현재 250여 개의 국내 웹하드 사이트 중 불과 약 103개 사이트만 등록된 상황. 또한 나머지 미등록 된 웹하드 업체들의 사이트에 대한 대응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웹하드 등록제에 대한 실효성은 물론, 향후 사용자들이 받을 수 있는 불이익 등의 우려가 높다고 평가 되고 있다.

영보위가 발행한 올바른 영화 다운로드를 위한 가이드북’은 기존 컨텐츠 공급자와 특수한 유형의 OSP들을 위한 가이드와는 달리 사용자들이 합법적이고 안전한 영화 다운로드를 통해 불법 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구체적인 매뉴얼로 구성되어 있다. ‘올바른 영화 다운로드 사이트 구분법’은 물론 ‘올바른 영화 파일의 구분법’, ‘불법 영화 다운로드로 인한 위험성’ 및 ‘올바른 영화 다운로드를 통한 혜택’과 ‘불법 영화 발견 시 조치사항’ 등의 상세한 실질적인 정보들이 담겨 있다.

가이드북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교육과학기술부와 같은 정부 기관을 비롯해 각종 사회 단체 및 업계 유관 기관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또한 학생, 청소년은 물론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이메일 접수를 통해 PDF 버전을 제공 받을 수 있다.

이에앞서 영보위는 지난 5월 웹하드 등록제에 따르는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우려에 따르는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하며, 향후 합법 온라인 영화 시장 구축을 위한 다각적인 활동 목표 및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신한성 영보위 위원장은 “웹하드 등록제 실효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만큼 컨텐츠 공급자와 사용자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합법적인 온라인 영화 시장 구축을 위해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현재의 시급한 사항” 이라며 “무엇보다 영화 시장에서의 이슈가 끊이지 않는 만큼 업계를 대변하여 영보위는 실익을 위한 다각적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며, 이번 가이드북 발행을 통해 사용자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산업적으로도 한걸음 더 발전할 수 있는데 일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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