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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오피스텔 분양 면적 현실화…실제 면적 6~9% 증가 예상 산업일보뉴스 [산업일보 박지우 기자] 앞으로 오피스텔도 분양면적(전용면적)을 산정할 때 아파트와 같이 안목치수가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피스텔의 분양면적(전용면적) 산정 시 아파트의 분양면적(주거전용면적) 산정과 같이 건축물 외벽의 내부선(안목치수)을 적용하도록 일원화했다. 그동안 오피스텔의 분양면적(전용면적)에 대한 구체적 산정기준이 없어 분양사업자가 임의로 중심선치수나 안목치수를 혼용함으로써 수요자에게 혼란을 줬다. 중심선 치수는 건축물 외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이다. 안목치수를 적용하면 사장되는 면적이 줄어 실제 분양면적이 6~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현행 오피스텔의 분양..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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